
■ 사실관계
의뢰인은 라운지바 여장화장실 안에서 자신의 앞에 줄 서 있던 피해자의 일행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여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싸우는 도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이마를 손톱으로 할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상해혐의로 형사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상해죄 처벌기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할 경우 상해죄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상해죄 처벌형량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상해죄는 미수범도 형사처벌을 할 정도여서 상해죄 혐의를 받으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해죄는 무조건 죄가 성립하는게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할려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성립됩니다.
즉 다시말해 상대의 몸에 손상을 주며 피해를 입혀야겠다는 고의성이 있을 때 벌금 또는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번 사건은 ‘어떤 경위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었는지’, 그리고 ‘고의성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당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 일행 사이의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의뢰인에게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일행과 다툼이 벌어진 것도 의뢰인이 시비를 건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일행 중 한명의 시비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점들을 들어 본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의뢰인에게 상해의 죄를 인정할 수가 없다고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사건 당시 정황을 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이마를 할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해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폭행과 상해는 워낙 흔하게 주변에서 발생하다보니,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만을 보고 의뢰인을 재판에 송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해죄를 가볍게 여겨 수사초기에 혼자 대응하다 재판으로 넘어간후 본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형사사건은 경미한 사건이 없습니다. 설령 경미해 보이더라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함을 피할려면 수사과정에서부터 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형사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으로 송치가 된 것이다보니, 무죄를 선고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수사초기 미흡한 대처로, 형사재판까지 이어졌던만큼, 가벼운 사건으로 인식하지 말고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억울한 처벌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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