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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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정현우 변호사

무죄

광****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녀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빈번한 음주와 외박 등의 문제로 사실혼 배우자과 자주 다투다가 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짐을 가지러 집에 가게 되었고, 3세 아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배우자와 다투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과정에서 배우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창문으로 던지는 행위를 하하였습니다.

 

이에 흥분한 사실혼 배우자가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그 자리에서 의뢰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기준

 

아동학대는 아이를 폭행해야만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신체적, 성적폭력이나 가속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폭력을 가하거나, 단순히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하는 행위 역시 모두 통틀어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는 혐의가 인정되면 아동복지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거기에 학대로 인해 피해아동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이 아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더욱 가중해서 처벌이 됩니다.

 

만약 아동학대로 아이를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면 최대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아이를 사망케 할 의도는 없었으나, 학대로 인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대행위로 아이를 살해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만큼, 아동학대는 법적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도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가 쌍방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신고한 내용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비록 자녀가 보는 앞에서 핸드폰을 밖으로 던지기는 했지만, 배우자가 주장하는 대로 배우자의 손에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 던진 것이 아니라, 화가 나 화장대 위에 있던 핸드폰을 창밖으로 던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모순점이 있다는 점을 밝히며 의뢰인이 자녀를 상대로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볼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본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할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형사고소가 된후 사건을 경미하게 판단해 의뢰인이 초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아, 공소제기를 피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지만, 뒤늦게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에게 자녀를 학대할 의도와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무죄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고하게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수사초기부터 무고함을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소명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꼭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하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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