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부정적인 사회적습관으로 결코 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범죄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처벌 수위 또한 높으며 기본처벌수위가 형사입건 및 100일간 면허정지입니다.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음주운전의 기준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기준으로 둡니다.
이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이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 0.05%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성인남자가 소주 2잔 반(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2잔)을 마신 후 한시간 정도가 지났을 상황에 해당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5%~0.1%미만은 기본처벌수위인 형사입건 및 100일간 면허정지로 처벌하고
0.1%이상은 형사입건 및 면허취소로 처벌받습니다.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벌 이외에도 3년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별도로 받게됩니다.
만일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수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입건된 경우에는 실제 실형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대응방법
먼저 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경우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당황하여 자신의 주장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기록이 되어버린 말은 정정하기가 어려우며 진실과 다른 말을 하였더라도 진실로 수정하기는 어려움이 따를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이전에 관련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해야할 말, 하지말아야 할 말 등을 점검하고 유리한 정황이나 사정을 전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을 받아 조사하게 된다면 입회시 변호사를 대동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반성문과 탄원서
음주운전 이후 형량을 감면받기 위해서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때 혼자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시는 것 보다 음주운전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반성문과 탄원서 이외에도 피고인 신분에서 해야 할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도 함께 상담받으셔서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을 최대한 감면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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