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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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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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정현우 변호사

징역1년,집행유예2년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하고 있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게손님들이 서로 폭행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가게 주인의 신고로, 근처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2)에게 만취한 의뢰인은 욕설을 하며 바닥에 놓여있는 맥주병을 집어들어 벽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들어 경찰관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처벌기준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공무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무관용원칙이 적용되어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할 때에는 더더욱 처벌이 가중되어 단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돼 처벌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직접적인 폭행과 협박 외에도 예컨대 침을 뱉는 행위 등 간접적으로 겁을 주거나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피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선임한 의뢰인의 경우에는 단순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고, 더불어 의뢰인이 벽에 던진 맥주병 파편이 목격자의 얼굴에 맞기고 하였고, 술집에서 가위를 가지고 나와 사람을 찍으려는 행동까지 보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수사초기 경찰조사단계에서 변명으로 일관한채 범행 일체를 부인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형량감형으로 변론의 가닥을 잡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 결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 의뢰인이 잘못을 확실히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공무집행에 대해 선처를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거기에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고, 의뢰인이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실도 주장하며 감형을 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다행히 징역1,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취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 등을 하고, 범행까지 부인해 죄질이 나빠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다행히 본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이 받아들여져 집행유예라는 과대한 처분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다뤄지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소개해 드린 의뢰인의 사례처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고, 경찰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때문에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형량이 무겁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여 경찰수사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게 처벌이 감형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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