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은 대학교 때, 첫사랑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둔 행복한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남편의 외박과 음주가 잦아져 종종 다투게 되었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남편의 휴대폰을 보았는데, 남편이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도 뿐 아니라 피고에게 생활비까지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간녀인 피고에게 31,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세연변호사의 솔루션
엄세연 변호사는 소송과정에서,
①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자, 남편의 진술서, 남편과 피고의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제출하여 이를 반박하였고,
②원고와 꼼꼼히 의논하여 5년이라는 부정행위기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③ 단순히 데이트를 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금전적 지원까지 하였다는 점, 원고와 남편의 다툼으로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졌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서면과 입증자료를 제출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엄세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점,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이 되므로 원고에게 2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내렸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