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무혐의 인정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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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무혐의 인정받은 성공사례 

엄세연 변호사

무혐의

사건의 개요

A는 갑 회사의 총무과에 입사하여 B 부서장 밑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B 부서장은, A보다 몇 년 먼저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데 약 1년 반 동안 약 6천만 원을 횡령한 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B 부서장 다음으로 입사한 부서장 C가 이러한 횡령사실을 발견하여 갑 회사는 B 부서장과 A씨를 업무상 횡령의 공범으로 고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엄세연변호사의 솔루션

엄세연 변호사는,
①  A가 총무과의 ‘신입 사원’으로 입사하였기에 총무과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고, 실무적으로 B와는 별개로 각자 입출금 전표를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B와 함께 근무한 기간도 길지 않았기 때문에 B의 횡령행위를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A에게 횡령행위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특히, B의 부서장, A는 일반사원으로서 A는 B의 관리‧감독을 받는 하급직원이므로 B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B를 관리‧감독해야 할 갑 회사가 B의 부적절한 업무 수행에 대해 묵인했던 사실이 있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면서 A에게 B의 횡령행위가 용이하게 된 것에 대한 과실조차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고소인 측은 엄세연 변호사의 주장을 살펴본 후 A에게는 이 사건 횡령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였고, 횡령 방조 혐의로 고소되었던 사건에 관하여는 무혐의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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