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A는 2006년과 2007년 여러번에 걸쳐, 피고에게 총 1억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피고는 2008. 12. 1.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계속하여 변제를 미루다가 2018. 7. 19. 결국 망인 A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망인 A의 상속인들은 피고에 대해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송에서, 금전차용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엄세연변호사의 솔루션
이에 엄세연 변호사는,
① 피고가 금전차용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을 적은 서류, 녹음파일 등을 찾아 제출하였고,
② 돈이 필요했던 A가, 오히려 피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의 의미로서 위 서류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던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1) 피고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류가 제출된 한 피고는 그 기재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적어도 반증은 해야한다는 점 , 2)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당시 B라는 제3자와 함께 A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고자 위조된 통장사본을 건넸던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법원은 엄세연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받아들여, 대여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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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