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임차인인 의뢰인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님께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문자를 보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점,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의뢰인님의 연락을 피했다는 점 등을 기재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드리는 등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는 절차부터 판결 선고까지 원스탑으로 도와드렸습니다.
3. 결과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님께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님께서는 보증금과 더불어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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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