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경낙대금으로 배당요구한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채권자는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대해서 압류추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의 경우 자신이 보유하는 대항력과 다른 채권자들과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최우선순위에 있다면, 임차인은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고 경낙인에게 대항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거주한 후 경낙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후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경낙대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의 대항력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배당절차를 통하여 반환받지 못하는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향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