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님들께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고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님들께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이자를 받아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빠짐없이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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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