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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화곡동 / 다세대 주택 / 신축 입주 전세 입주금 2억2천5백 / kb주택전세자금대출 받은 상태 보증보험 미가입 같은 건물에 올해 매매된 집은 2억1천에 거래됨 확정일자 20.03.04 입주일 20.04.05 전입신고일 20.04.06 집주인 변경 접수일 20.04.14 근저당 설정 20.12.28 (6억5천) 가압류(개인) 21.09.17 (8천) 가압류(주택도시보증공사) 21.12.08 (14억) 전세만기일이 다가와서 부동산에서 계약했던 임대인과 공동명의인에게 연락함(이사갈 예정)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000님 맞냐고 물었더니 본인 아니라고 연락 잘못하신 것 같다고 함 공동명의인에게 연락했더니 본인은 집주인이 아니며, 바뀐 집주인한테 연락하라고 하며, 새로 바뀐 집주인 연락처는 나한테 물어보지말고 부동산에 확인하라고 함 확인해보니 계약했던 부동산은 이미 없어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집주인이 바껴있고 근저당과 가압류까지 잡힘 새임대인 핸드폰번호를 겨우 알아내 2주째 전화와 문자를 계속 하고 있지만 핸드폰 전원을 켜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민사, 경매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겠다 마음먹고 변호사님 통해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 미리 문의 드립니다.. 1.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경매로 새로운 분이 낙찰된다면 제 전세보증금은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경매가 계속 유찰이 된다면 임차인이 사는 수 밖에 없다는 글만 보이는데, 민사나 다른 방법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4. 전세 만기일이 되기 전에 경매를 진행시킬 방법은 있나요? 5.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승인해준 건인데, 보증보험 미가입 시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