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안받은 상태에서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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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안받은 상태에서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2017년에 전입신고를 하고 (2년계약) 묵시적 갱신으로 추가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서울 / 전세금 6,000만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같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확정일자가 안받아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21년 3월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21년 3월에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2020년 8월에 강제경매개시가 되어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보니 다른 곳에 전세를 살던 사람이 전세금을 받지 못해서 SGI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경매가 개시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약 4,000만원 가량) 다만 급하게 돈을 마련하느라 잠시 협의중단해놓고, 4월 중으로 경매가 취소가 될거라고 하셔서 오늘 다시 확인해보았더니 아직 경매는 진행중이었습니다. 배당요구종기일은 2020년 11월이었는데, 저는 계속 회사때문에 해당 서류를 못받았기 때문에 '폐문부재'가 뜨다가 '송달간주'로 종료가 되었고, 저는 그 어떤 서류도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도 진행을 못했구요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현재 재개발이 1년정도도 안남은 상태라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을 때에도 소액 임차인 보호에 따라 얼마 이상의 전세금은 보호가 될까요? 2) 지금 당장 임대권설정?을 해야하나요? 3)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나머지 전세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4) 법무사분들과 진행해도, 소송으로 들어가면 변호사가 없이는 진행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변호사분들과 진행하면 비용의 차이가 크게 날까요? 필요하다면 이후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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