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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 매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보면 갑구에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있구요. 밑에는 신탁원부 제2020-154xx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을구는 공란으로 되어있는데요. 아직 본계약은 안 하고 가계약만 하고온 상태인데요. 임대인이 본계약하고 잔금치룰때 제가 입금하는 잔금으로 그날 즉시 신탁등기를 말소시킨다고 한다는데요. 이럴 경우에 신탁원부를 조회할 필요가 있나요? 신탁매물은 신탁원부를 꼭 조회하라고 하는데 너무 용어들이 어렵고 헷갈려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