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이번 칼럼에서는 사용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불법 점유한 피고를 상대로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회사이고 피고는 회사 직원이었으나 횡령 등으로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복지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준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미 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숙소에서 나가지 않고 거주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소송대리인은 본건 사용대차계약은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업무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와의 업무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없게 됨에 따라 본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본건 건물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점 등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사무실의 도움으로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인용 받고, 소송 제기 후 건물인도하기로 조정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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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