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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틸성범죄_불법촬영물 100개 구입 및 소지_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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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틸성범죄_불법촬영물 100개 구입 및 소지_기소유예 

이고은 변호사

기소유예

청****

사건개요

 

의뢰인은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대가로 지급하고 100개 이상의 불법촬영 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유사한 사건에 대해 수사과정 중에 구속되거나 법정 구속되는 경우를 지켜보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최근 디지털 성범죄 특히 불법촬영물을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하는 범죄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되는 등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면밀한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본 변호인은 디지털포렌식 선별과정에 참여하여 불법촬영물 내용 및 개수 확인하고, 의뢰인이 직접 구입한 불법촬영물의 개수를 수사과정에서 최소로 조율하였으며, 이에 대한 혐의 사실은 모두 인정하는 반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양형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어떠한 범죄전력도 남기지 않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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