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수년전 헤로인을 대만으로 운반한 혐의로 대만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 확정된 상태에서 국내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억울하게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고, 국내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지 않으면 해외로 범죄인 인도 송환이 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대만에서 판결받았던 소송자료들을 전달받아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 측에 유리한 자료만 추려 제출하는 등 의뢰인이 억울하게 유죄판결받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배당에 든 물품이 헤로인 등 마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해당 사건 관련하여 당시 국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다른 참고인들의 처분결과통지서를 확보, 유사 사안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결문 또한 확보하여 본건과 유사점을 비교·분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고, 경찰 조사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해외에서 유죄판결을 3심까지 선고·확정된 다음 국내에서 이를 뒤집어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은 최선을 다해 변호한 결과, 국내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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