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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기습추행_경찰단계_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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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기습추행_경찰단계_불송치(혐의없음) 

이고은 변호사

혐의없음

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오른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되어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되게 됩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와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며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당시 범행 현장의 객관적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극히 낮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거리의 상황이나 피해자가 현장에서 의뢰인에게 보인 언동, 당시 피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관련 법리 및 기습추행 관련한 판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해결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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