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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간)_경찰단계_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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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간)_경찰단계_혐의없음 

이고은 변호사

혐의없음

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 피해자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성관계 사실을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가 알게 되면서 갑자기 아청법위반(강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 변호인을 찾아와 억울함을 벗게 해달라며 간곡히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과 평소 호감을 가지던 중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 착안, 의뢰인이 고소인과 평소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특히나 고소인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시경 전후로 고소인과 나눈 대화내용과 촬영한 사진 등을 확보하여 고소인의 무고 동기 등에 대해 설득력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경찰 조사시 입회하여 조사 전 먼저 준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혐의 부분을 강하게 어필한 다음 편안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 조사시 본 변호인은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지참하여 조사 도중 경찰에게 보여주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단 1회의 피의자 조사 후에 저희 측 의견이 설득력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고소 취소하게 함과 동시에 저희 사건을 신속히 혐의없음으로 신속하게 종결시켰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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