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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_공기업 재직_경찰단계_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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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유포_공기업 재직_경찰단계_혐의없음 

이고은 변호사

혐의없음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 전 교제했던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다음 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다음 불안한 마음으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 재직중이었기에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직장까지 잃는 등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우선 우리측의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의뢰인과 심층적인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미팅 내용을 토대로  고소인이 유포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시경 의뢰인이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중이었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촬영물을 유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불법 촬영물 속 남성이 수년전의 의뢰인의 외관과 다른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 당시 의뢰인의 얼굴 및 인상착의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 국과수에 의뢰하도록 조력하는 등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가해 남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각고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해결하여 억울함을 풀고, 공기업에 재직중이십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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