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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_경찰단계_불송치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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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_경찰단계_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이고은 변호사

혐의없음

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위협적인 내용의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한 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이전에 알던 사이로 이미 과거에 같은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당하는 등 피해를 입어온 상황이라 힘든 심경을 토로하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고소인의 무고 동기 및 과거 고소 내용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과거부터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해온 상황,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극히 낮은 점 등 법리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 제출하는 등 사건을 조기에 무혐의로 끝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각고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해결과 동시에 예술가로서 일상으로 복귀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계십니다.

 


처벌규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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