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료, 동료의 남자친구, 처음보는 피고인과 여행을 갔다 술에 취한 채 유사강간을 당한 성범죄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처음 보는 낯선 남성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동료의 남자친구, 피고인의 짜맞춰진 불리한 진술로 수사단계의 진행이 불리하게 진행된 채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2차 가해를 당하고 있어 재판단계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 선임 이전까지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적절한 사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뢰인의 동료들까지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불리한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적절한 증거들을 제출하고, 피고인 측에서 어떠한 연락도 피해자 측에 하지 않도록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계속하여 혐의부인하는 점, 수사과정 중 피고인의 2차 가해 등에 대해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함으로써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 상황 및 2차 가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피고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 실형 2년으로 법정 구속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1심 결과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본 의뢰인에게 의뢰하셨고, 본 변호인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처벌규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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