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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등으로 1심 구속의뢰인, 2심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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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등으로 1심 구속의뢰인, 2심집행유예 

이고은 변호사

집행유예

인****

사건개요

 

의뢰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 위조의 죄명으로 1심 단계에서 법정 구속되었고,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항소심(2심) 단계에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공공기관으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쟁업체에 소속된 직원이었기에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여 피고인이 선처받을 가능성이 매우 적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경쟁업체와의 꾸준한 합의 시도를 통하여 사문서위조의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지급 없이 합의를 도출하였을 뿐 아니라, 양형증인을 신청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이 법률적으로 무지하였고, 위법한 업계 내 관행을 따른 것일 뿐인 점을 입증하는 한편, 공공기관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사정, 업계 내 관행 역시 위법한 선례가 많았던 점 등을 항소이유서와 본론요지서를 통하여 치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결론

 

변호인의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측 주장이 모두 인용되면서 의뢰인은 마침내 피해자인 공공기관의 합의 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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