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은 범죄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반성문을 작성합니다. 탄원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피고의 가족이나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씁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반성문과 탄원서의 영향력은 미미하며 형량을 줄이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객관적 증거자료입니다.
그렇다고 반성문과 탄원서가 무용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반성문과 탄원서가 법관의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실례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아내의 탄원서로 인해 2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가 형량을 줄이는데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법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들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반성문과 탄원서의 공통점은 두 문서의 내용이 유사하며 법관의 감정에 호소한다는 점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반성문입니다. 이는 선처를 구하는 문서로 현재 처한 상황에서 보다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해 작성합니다. 반면 탄원서는 작성자가 본인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탄원서는 피고인, 피해자 또는 지인이 사건의 법적인 측면 이외의 내용을 호소하고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의 양식과 분량
반성문과 탄원서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사건번호, 작성인의 인적사항, 작성일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의 분량은 A4 1~2장 정도가 적당하며 작성인의 주민등록증 앞면과 뒷면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서의 하단에는 작성인의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반성문의 내용
먼저 서론에는 작성 취지와 사건 경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존경하는 000께 반성하며 글을 올립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존경하는 000께 글을 올립니다’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반성문을 작성하게 된 이유와 사건에 대한 경위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때 법관은 사전에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단락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본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먼저 평소에 모범적인 행동을 입증할 만한 표창장, 상장 등의 자료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다면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빚이 있다면 대출금을 입증할 만한 차용증 등을 첨부하시고 자신의 환경을 거짓 없이 기술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법정에서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례로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처지에서 쓴 진솔한 글을 보고 공감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반성의 의지를 내보이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등의 말로 반성문을 채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돌아보고 옳고 그름을 깨달았다는 것을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했던 노력과 반성했던 감정을 진솔하게 풀어내시고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뉘우침을 솔직하게 작성하시고 다시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행동들에 대해 작성하세요.
마지막으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재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작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려는 계획과 다짐을 서술하셔야 합니다.
탄원서의 내용
먼저 서론입니다 서론에는 탄원 취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피고인의 지인이 작성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의 지인인 A는 00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로 탄원하오니 피고인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론입니다.
본론은 탄원서를 작성한 이유를 서술하시면 됩니다. 이때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금하여야 합니다. 이는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보다 못할 수도 있기에 피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범행과 관련한 피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탄원서에 사건 경위를 작성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하게 된다면 보다 논리적이고 가독성이 좋은 탄원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함께 노력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으시면 됩니다. 이때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활을 돕겠다는 글을 진솔하고 실제적으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의 제출 시기
먼저 경찰, 검찰 법원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경찰서에 출석할 때 첫 번째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법원의 심판을 요구할 때 반성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판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닌 검사에게 제출한다는 것을 유념하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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