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그 안이 얼마나 혼잡한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리려는 사람과 어떻게든 탑승하려는 사람이 한데 뒤섞여 아비규환이 따로 없습니다. 지하철은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수록 혼잡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과정에서 타인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된다면 성추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며 벌금형부터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최대 3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처분 등 각종 보안처분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 성추행으로 인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무고하게 지하철 성추행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를 받는 초기부터 명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지하철 성추행 신고에 대해 어떠한 혐의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법원이 어떤 근거로 성추행에 대한 판단을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서울의 한 전철역의 출입문 앞에 서있었습니다. 이내 지하철이 도착했고 A씨는 탑승하기 위해 탑승구에 올라탔습니다. 당시 지하철에 탑승하려는 사람과 내리려는 사람이 많아 지하철 안이 혼잡하였는데, 그때 누군가가 A씨의 신체 일부를 쓸 듯 접촉하였고, 때마침 B씨가 출입구 입구 쪽에서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A씨는 지하철성추행 범인으로 B씨를 지목하였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신고를 당한 B씨는 결국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당시 B씨와 인상착의가 유사한 남성들이 다수 있었고, 추행을 당한 상황 및 위치에 대한 진술 부분에서도 분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2심으로 올라 갔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2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지하철 성추행 피해를 당한 A씨가 범죄 상황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B씨가 서있던 위치 등을 고려하여 B씨가 범인일 것으로 추측한 상태에서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B씨가 아내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중이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언급한 것들을 근거로 1심과 동일하게 지하철 성추행 신고를 당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든 무죄를 선고 받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법리적으로 밝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성추행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CCTV영상이 있었지만, CCTV영상이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하철 성추행 신고와 같은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관련 경험 및 지식이 있는 변호사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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