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부가 협의를 하거나 일방의 요구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는 친권 및 양육권 등 자녀에 대한 부분과 재산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게 됩니다. 부부가 이를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한다면 다행이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등에 관련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 법적 갈등을 대비해 이혼 재산분할 관련 다수의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기간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에 해당합니다. 공동으로 협력해 모은 재산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 판시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주부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가정주부도 부부의 자산을 유지하고 이루는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 각자 소유의 재산이거나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일방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또한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에 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절차는 먼저 혼인해소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가 협의가 되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지만, 만약 갈등이 발생한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재산분할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을 하여 아들 2명을 낳아 약 50년 정도의 혼인 기간을 이어갔습니다. 남편 A씨는 결혼 직후에 입대를 했고, 제대 후에는 타 지역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A씨와 B씨가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여성을 만나 동거를 했고 해당 여성과의 사이에서 2명의 자녀도 두었습니다. B씨는 지방에서 두 아들을 혼자 키웠으며, 남편의 동생들을 오랜 기간 동안 보살피기도 했습니다.
B씨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땅의 소유권을 남편 A씨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남편 A씨는 등기 과정을 도왔을 뿐 이후에도 아내 B씨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B씨는 남편 A씨 명의인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얻은 소득으로 생활비와 양육비를 충당하였습니다. 결혼을 한지 약 50년이 지난 후 아내인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였고, 또한 A씨가 B씨에게 위자료와 과거양육비, A씨의 재산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부분 남편인 A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들과 남편의 동생을 모두 아내 B씨가 전적으로 혼자 부양했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의 재산 형성에 B씨의 기여도는 적은 것으로 보이나, A씨가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린 점, 그 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 과정에서는 친권 및 양육권 분쟁, 부부공동재산분할 등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혼자 견뎌내고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사유와 재산형성의 기여도, 혼인지속기간 및 혼인생활, 가사노동의 가치 등 여러 요소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 재산분할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이혼 과정 혹은 이혼 후 진행될 수 있는 다툼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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