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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 중 한분이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핸드폰 개통을 하고 가셨습니다 확인서류로 평소처럼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신분증 법정대리인동의서를 받았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이혼 한 가정이었고 친권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명의로 신청한 개통이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의 이혼상태나 친권여부가 나와있지 않기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이 불가하잖아요 이런경우 만일 요금이 연체되면 친권자가 책임을지나요 개통신청을 하고 가신 분이 책임을 지나요 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시 친권자가 개통업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