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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집을 사시면서 어떤 개인에게 구백만원정도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 최고 금액을 다 갚았으나 해지를 해주지 않고있습니다.(돈은 계좌로 붙였습니다. 내역은있어요.)돈을 다 갚으면서 해지수수려가 필요하다 하여 십만원을 계좌로 붙여주기 까지 했습니다. 그후 1년이 지나도록 해지를 해주지 않네요. 근저당말소소송을 걸려고 생각중인데. 사기죄로도 소송이 될까요? 혹시 사기죄로 소송하면 근저당소송하기전에 해지를 해줄것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