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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7년 9월 철강제조 회사에 입사를 하여 판매사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열심히 다니던중 2015년 1월 부터 2015년 11월까지 10개월간 상습적으로 약 20회에 걸쳐 회삿돈 총 8400만원을 제 계좌로 직접 받아 개인지출 및 불법도박에 사용을 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이미 저를 고발한 상태이고 경찰조사도 받았습니다.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수사보고서가 검찰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회사에서 보증보험에 가입을하여 보증보험에서 2660만원을 회사로 지급을 해주었고 현재 남은금액은 5800만원 정도 됩니다. 실형 여부와 실형으로 판결시 형량 및 항소의 여지가 있는지 또한 공탁금을 걸어 실형을 면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