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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세는 15일인데 계속 2일날 내라고 전화협박에 문자테러까지 하시던 집주인분들입니다 어린여학생이라고 우습게 봐서 너무 속상해서 1월달 16일안에 나갈려고 집정리하고 17일에 2~16일 산 집세값 낸다고 했는데 갑자기 집에 찾아오셔서 문을 따고 들어오셨습니다 놀래서 문을 닫고 하지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셨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주거침입으로 사건을 접수했는데 그동안 당한걸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눈물이나서요 주거침입 말고도 다른걸로 민사 못거나요? 주거침입음을 합의한다 치면 합의금 얼마를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