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의 절차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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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의 절차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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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의 절차와 유의사항 

한장헌 변호사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생활을 이루어나가는 경우라고 한다면 별다른 걱정이 없을 것이지만, 사실상 현실에서는 요즘 아이들의 경우 한 번이라도 왕따를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학교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학교폭력은 이전과는 다르게 한 명을 상대로 여러 명의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기를 가지고 때리는 등 무차별적 폭력으로 인해 이에 대한 심각성이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좀 더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는 것은 부모님이라면 더욱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나 상황 해결에 대해서 절차대로 진행하거나 올바르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적은 경우가 많아 피해를 받게 된 아이들의 경우, 이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속으로 혼자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아이의 1차 피해로 끝나지 않고, 가해 학생은 또 다른 아이를 대상 삼아 학교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 학생은 피해학생대로 우울증 등의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엄연히 피해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경우이기에 학교폭력사건이 발발했다고 한다면 학폭위원회를 통하여 가해학생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 처분과 함께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강경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흔히 학폭위라 불리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폭위원회의 경우에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선도와 징계를 통하여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 절차의 경우에는 우선 피해 학생이 이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사건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선도 조치를 위하여서 학폭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는 위원회의 재적 위원 4분의 1이 이를 요청하게 되는 경우나, 학교장이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 피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외의 학교 폭력에 대한 사실에 있어서 신고가 있어지게 되는 경우에 열리게 됩니다.


그럼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학폭위원회가 열리기 전, 개최될 정확한 일시에 대해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인원들에게 연락을 하여 통보가 있어지게 됩니다. 개최되는 당일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접촉을 할 수 없으며, 따로 마련되어 있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 후에는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해당 사안에 있어서 사전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사안보고가 있어지게 됩니다.


사안보고가 끝난 후에는 먼저는 피해 학생부터 해당 상황에 대한 문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해당 상황에 대한 사실 여부와 현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며, 이후에는 가해 학생이 들어오게 되어 피해 학생과 동일하게 문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에는 파악된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피해 학생에게는 보호 조치를, 가해 학생에게는 징계조치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징계의 경우에는 피해 학생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한 고의성과 얼마나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이로 인한 피해 정도는 어떠한지, 화해에 대한 여부와 얼마나 해당 상황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지 등 각각 사항에 대하여서 알맞은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보통은 1회 차를 통해서 위원회가 종료되기는 하나, 만약 사안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2차에서 3차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는 서면을 통해 학폭위에서 내려진 결과에 대하여 알리게 되는데, 이때 학폭위원회에서 놓은 처분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보호자 측에서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정당하고 올바른 결과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에, 당신의 자녀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보호자 측에서도 여러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학폭위원회의 설명과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이러한 학교 폭력에 대한 피해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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