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직은 부부지간이라서 남편에게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작년 6 월경 부부가 별거하기로 합의하고 , 남편이 집을 나가서 별거를 한 상황이라고한다면
현재 집에 대한 주거권은 임차인이자 점유자인 부인에게 있다고 보아서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와서 퇴거에 불응하는 남편을 고소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2.그런데 그런 식으로 형사문제로 해결하기 보다는 이혼하기로 두분이 합의했다면, 이혼조정신청을 하시고,
접근금지신청을 해 보세요
다만, 이혼시에 재산분할청구는 부인과 남편중 누가 더 유리할 지 계산해 보아야합니다.
즉, 현재 상담자분 명의의 임대주택의 보증금보다 남편이 보유하는 재산이 더 많으면 부인이 남편에게서
재산분할로 받을 금액이 생깁니다
만약에 현재 상담자분 명의의 주택의 임대보증금이 거의 전재산이라고한다면 오히려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즉 이혼을 하되 재산분할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두분의 전재산이 얼마이고, 기여도는 어떻게 되는 지 따져보고 재산분할청구를 할 지 아니면 거꾸로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할 지 계산이 되는데요 , 상담글 상으로는 그런 정보가 없어서 계산이 어렵습니다.
3. 전화나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