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과 하도급법,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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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과 하도급법,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장헌 변호사

건설하도급분쟁은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시공 후에 대금을 지급 받는 ‘선시급 후지급’ 관행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건설하도급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로도 작용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도급법은 공정한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대등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지위에서 상호 보완, 균형을 통해 발전하도록 제정된 법률입니다.


하도급 거래는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가 제조나 건설, 용역 등의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받은 수급업자가 해당 내용을 수행해 납품 및 인도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거래의 배경의 주된 사유로는 외주를 통한 비용절감, 사양과 품질에 대한 기대, 특정 공정의 분업화 세분화를 통해 기술 품질 향상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외주를 받는 입장의 수급업자에게는 열위적 지위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는 건설하도급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업체들이 계속적 거래 관계를 전제로 하기에 문제 제기를 잘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수급을 하는 입장은 영세하기 때문에 협상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도급법이라는게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로 작용합니다. 또한 법을 위반시에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발생된 손해액의 3배 이하를 배상토록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는 법입니다.


관련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 례

A업체는 대기업에 해당되는 건설사로 B라는 중소 규모의 하도급 건설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A사는 하수구 수문 제작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제작과 설치를 B업체에 맡기며 위탁을 했습니다. B업체는 공사를 5년 뒤에 마무리 했는데, A사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자 결국 공정거래조정원에 이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뒤에, 해당 조정원은 A사에게 대해 하도급 대금을 65억 지급하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A사는 이에 불복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건 건설하도급분쟁이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A사는 그 사이에 중앙지법에 공사대금 채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 결과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A사는 2년 만에 B사와 합의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사는 B사와 계약하면서 추가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판단을 기다리다보니 지급이 불가피하게 늦어졌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60여억원에 대한 지연 이자까지 합쳐 약 70여억원을 B 사에게 지불했는데요.


공정위는 중소기업에 책임시공이라는 명목 등으로 공사비를 추가해서 떠넘기는 것은 엄중하게 제재할 대상이라 판단했습니다. 특히, 건설하도급분쟁에서는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며 공사비 전가를 하는 행태가 많아 이를 지속적으로 감지하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공사비 지급을 받지 못한다면 소송 등을 통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손실액을 만회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은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형식적 판단에 대한 법 위반행위를 고려합니다.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법 조항을 모두 준수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고, 행위 당시엔 문제가 되지 않던 사건들도 사후에 평가가 상이하게 작용하면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대적 약자인 수급업자는 여러 불이익을 당하며 공사비 지급이 지연되거나, 아예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미지급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명료한 사항이 없다면 난처한 상황을 맞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서상으로 남긴 구체적인 조항이 미비하다면, 손해배상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계약사항을 검토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사항 등을 검토할 때 일반인들은 이해가 어렵고 대처하기에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하도급분쟁 상황이 생겼을 때 변호사와 같은 법률적 조력자를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현명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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