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없어지게 되면서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 등을 형사처벌 할 수 없게 되어서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위자료청구 등으로 재판상 이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편외도이혼 등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등 이혼 소송의 경우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 청구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고 남편외도이혼 등의 문제로 혼인파탄 책임을 입증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을 하는 문제이므로 이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도움을 고민하여 방법을 도모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남편외도이혼 등 관련 분쟁 사례로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X씨는 Y씨와 결혼을 하여 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인 Y씨 남편외도이혼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이혼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여서 Y씨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후 X씨는 내연녀인 Z씨와 남편 Y씨를 대상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내연녀인 Z씨가 Y씨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두 사람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지적 했습니다. 그러면서 X씨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내연녀인 Z씨와 Y씨가 공동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재판부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판결을 내릴 수 없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그를 기초로 판단할 수 없으나 청구 객관적 실체가 같다고 보이는 원인으로 인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의해 해석하여 판결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내연녀인 Z씨 책임이 Y씨와 연대관계가 있고 두 사람이 공동하여 X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변론, 처분권주의 등에 위법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X씨가 Z씨, Y씨를 대상으로 낸 위자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배상액은 약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관련하여 다른 남편외도이혼 사건을 살펴 보겠습니다.
A씨는 부인 B씨와 결혼을 하여 자녀 3명을 두었으나 외도를 하였고 퇴직 후 집을 나가 내연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A씨의 경우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하면서 소송을 냈고 이혼소송도 함께 제기하였는데, 그러나 두 소송 모두 패소하였고 재판부는 유책배우자인 A씨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15년이 흐르고 암진단을 받은 A씨의 경우 B씨를 대상으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고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두 사람은 20년 동안 별거를 하였으나 B씨가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연녀에게 득이 될 것을 걱정하여 불응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계속해서 이혼소송을 일관하여 원하지 않고 있고 자녀 역시 같은 마음이라는 점을 밝혀 보복감정에서 이혼을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생활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내비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자녀들의 생활비인 1억원을 지원한 것 외에 다른 지원을 하지 않았고, 또 아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지분을 계속적으로 요구 하고 있는 점에 따라 이혼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경우 남편외도이혼 등 결혼생활 파탄을 제공한 배우자의 경우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서 보호, 배려가 충분하다고 여겨지거나 세월이 많이 경과하게 되어 정신적인 고통, 피해 등이 약화되어서 서로 유책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때는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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