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금 대금 지급 청구와 관련된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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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금 대금 지급 청구와 관련된 분쟁 사례 

한장헌 변호사

건설업에서 대금을 둘러싼 분쟁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관계에서도 자주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도급대금청구 문제는 흔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하도급 관계는 수급인이 자기 할 일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일을 맡기는 것이라고 규정됩니다.


때로는 상하관계로 인한 금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하도급대금청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방안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례

이 사건은 A사에서 자신들이 맡은 포장 공사와 육교 공사 등 몇 가지 공사를 맡기기 위해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B사를 선정하여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낙찰받은 B사 측과 추가로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가보다 더 낮은 액수로 대금을 결정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공정위 측에서 A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래의 낙찰 가격보다도 저렴한 돈으로 대금을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반발하여 A사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정위 측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행동은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법원에서는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이미 입찰을 했으며, 이처럼 입찰이 된 가운데 그 금액보다도 더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문제로 지적한 것은 바로, A사가 추가 협상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협상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필요한지에 대해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히며, 현장 설명서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구두로만 추가협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기에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원청 측에서 추가로 협상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대로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고 구두로 진행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은 이러한 대금 관련된 협상이나 그 가능성을 제대로 절차를 밟으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만 고지하고,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한다면 결과적으로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에 따른 법적 제한을 사측에서 임의로 피하는 게 가능하게 되어 이미 입찰을 한 업체 측에서 원청의 부당한 가격 인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되며, 이러한 것이 법적으로 인정될 경우 공정한 거래질서 또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하도급대금청구에 있어서, 대금이 안 나오거나 혹은 적게 나오는 등의 사안에서는 먼저 법적인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소위 갑질 등의 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원청이나 하청 모두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급대금청구 문제는 복합적인 법적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방안 마련과 꼼꼼한 검토를 함에 있어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으니 변호사 등의 법적인 조력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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