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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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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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장헌 변호사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값이 증가하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은 후 이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생기면 이사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부담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이사를 가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시기나 방법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례

A씨는 일정 기간 동안 B씨의 건물을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이사를 갔습니다. A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 B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았고, 얼마 후 B씨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B씨가 사망한 이후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임차권등기도 마쳤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 A씨는 B씨의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차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이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 또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와 같은 담보적인 기능을 넘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고자 하는 처분적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가압류 혹은 가처분 등에 충족하는 효력이 있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사를 갔기 때문에 임차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유하는 등의 사실상 지배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임차권등기명련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어떠한 영향도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계약이 종료된 시점부터 진행을 한다고 보면,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되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가 B씨의 상속인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하여 원소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입니다. 해당 판결을 보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따라 한 임차권등기는 민법상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등의 담보적인 기능만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문제는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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