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이전까지 형법에 있었던 조항이 바로 혼인빙자간음죄입니다.
이 범죄는 죄목 그대로 남성이 혼인을 빙자해서 부녀를 간음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오로지 부녀에만 두고 있고 가해자는 혼인을 빙자하는 남성에게만 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부분이 있던 법률이었던 만큼 결국 해당 날짜를 기하여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 판결이 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 판결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을 빙자해서 타인을 속이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행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이 혐의를 더 이상은 적용할 수 없지만, 혼인 빙자를 통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면 이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빙자간음죄는 간음에 중점을 두어 처벌이 내려졌다면 사기죄는 부정한 재정적 이득에 중점을 두어 처벌이 내려진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사기로 인정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상황 및 피해액수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에 만약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기망행위의 여부와 불법 영득의 의사인데,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기망을 행한 사람이 상대를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경우여야만 혼인 사기 역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 후 어떠한 죄목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수많은 전과를 쌓았다가 몇 년 전에 출소한 A씨는 자신의 친족 중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사람의 이름으로 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는 그 사회적 지위가 있는 친족의 신분을 무단으로 빌려서 여성들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 중 B씨와 깊은 관계로 진전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A씨는 자신의 원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A씨의 다른 가족과 공모를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신분을 부풀리면서 B씨에게 믿음을 주었고, 사업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처가에게 거액의 돈을 받아내기까지 하였으며 그렇게 얻은 돈은 개인의 사치를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결혼 생활에 무척 불성실했고 B씨와 잦은 다툼을 벌이게 되었으며 이 갈등은 처가 식구 전체와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한 B씨가 파혼을 하기 위하여 A씨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소송과정에서 A씨가 신분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에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A씨, 그리고 A씨의 신분 위조와 혼인 사기에 공모한 다른 친족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재판부에서는 A씨의 사기 결혼과 그에 수반하는 수많은 행위들이 피해자 B씨에게 심대한 고통을 주었고, 심지어 B씨는 이로 인해 막대한 수준의 금전적 피해까지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 일당은 이에 대한 어떤 반성도 하지 않은 채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던 만큼 참작의 여지가 없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에서 폐지되었지만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 사기죄 등 다양한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혼인사기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는 없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망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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