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은 몸은 성장했지만 생각은 아직 미성숙해 잘못된 가치관으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싸움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 학교, 가정에서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과 싸우면서 우정을 돈독히 한다고 하지만, 한창 예민할 시기라 이 시기에 잘못된 가치관은 성장해서도 이어질 수도 있고, 이 시기에 접한 친구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는 트라우마로 남아 성인이 되어서도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을 잘 못 믿는 등의 큰 부작용을 겪을 수 있어, 제대로 된 지도와 제대로 된 대처가 꼭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폭력에 대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고 가해자는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 처분 이후에도 재심, 행정소송을 하는 등의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로부터의 보호와 제대로 된 처분을 해야 학창생활을 제대로 보낼 수 있는데, 정착 처벌이 가벼울 때가 많아 학폭위 결과에 대한 불신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만약 친구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학폭신고 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해결하기에는 무엇이든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 절차는 피해자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병원비와 같이 금전적인 비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이 학폭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한 후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9단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해에 관한 징계 수위에 따라 생기부에 기재되어 향후 몇 년간 기록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학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처분이 과하다며 조정이나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의 처벌 수위는 성인처럼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화해와 교육의 일환으로 둡니다.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교육으로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 학생으로서 다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인데 최근 발생하는 사건들의 폭력 수위가 높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많이 발생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내에서의 대처가 잘 이뤄져야 분쟁이나 재발이 적겠지만 그렇지 않아 재심 등의 분쟁,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한 개정 법안을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부분을 살펴보면, 대책심의위원회의 경우 변호사,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가, 구성인원의 1/3에 해당하는 관내 학부모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합니다. 기존 선생님과 학부모로 이뤄져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감정에 치우친다는 지적이 많았고, 학교폭력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를 간단한 처분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의장이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했으나, 자체 해결 조건이 세분화되었습니다.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된 경우,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까지 이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폭신고 후 기존에는 선생님이나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증거확보, 진술서 확보, 의견서 작성은 피해자 부모님이 해야 할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 학생이라면 신고 전 미리 증거를 준비를 해야 하며,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억울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단계가 줄었습니다. 기존에는 불복절차가 재심, 행정심판으로 나뉘어 진행하였고 학교별로 절차가 달라 어려움이 있었는데, 불복절차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통일하여 단계를 줄였습니다.
이처럼 개정된 이유는 학교폭력 수위가 높아지고 잔혹해져, 가벼운 선도에만 머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 피해자나 가해자가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젠 더 이상 학교폭력을 당하고 학폭신고를 하면 학교 내에서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학폭신고 전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변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재심 없이 행정심판으로 불복을 다툴 수밖에 없어, 홀로 가볍게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억울하고 답답한 결과를 받고 행정심판으로 가기 전에 초기부터 행정심판까지 염두에 두고 해당 분야에 다양한 변론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자녀와 부모님을 위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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