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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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장헌 변호사

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이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에 대해 여쭤보는 의뢰인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지에 무상으로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바로 무상거주사실확인서입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무상거주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를 할 때 사용하는 확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이를 확인하거나 신고를 할 때 작성하는 서류이며, 무상거주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상 거주 사실확인서에는 무상 거주자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과 함께 세대주의 정보와 거주기간, 무상거주의 사유, 무상 대여의 확인자의 성명, 주민번호, 거주자와의 관계 등을 함께 기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상 거주사실확인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소송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보통 무상거주의 경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 소유자와 가족관계이거나 아는 사이, 또는 고용관계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전 월세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도 무상거주라고 보고 있으며, 고시원 기숙사의 경우에도 무상거주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아님에도 무상거주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례

A씨는 한 상가의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A씨의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주인인 B씨는 자신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무상 거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B씨에게 무상 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상 거주사실확인서를 통해서 받은 담보대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B씨가 건물을 담보로 잡은 대출을 갚지 못하였고, 결국 A씨의 사무실이 포함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경매를 통해 상가를 넘겨받은 C사는 A씨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C사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분쟁에 대해 1심은 C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당시 2심에서는 A씨가 경매를 하기 이전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경매절차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님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시 한번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상가의 임차인이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근저당권자인 은행에서는 A씨가 작성한 무상 거주 사실확인서를 통해서 이 건물의 담보를 잡았고, 그로 인해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C사에서 무상거주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했다면 이는 A씨가 작성한 무상 거주 사실확인서가 경매절차에 영향이 있는 것이며, 임차인인 A씨가 C사의 인도청구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를 주장해 임차보증금을 받고, 건물을 비우는 것에 대해 항변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볼 때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썼다가 건물이 담보로 잡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건물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때에는 여러 사항을 주의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혼자서 대처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하여 법적 조언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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