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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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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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한장헌 변호사

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저질렀고 그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해 반성하고 더 이상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현재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범행 방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위기​에 놓이는 상황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혐오감,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글, 영상, 그림,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통신매체는 전화, 우편, 통신 기기 등 다양한 매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비교적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례

A씨는 사업상 알게 된 여성인 B씨와 내연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어느 날 A씨가 B씨에게 보내게 된 한 통의 메시지로 인해 재판을 통한 분쟁까지 치르게 되었습니다. A씨가 B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어느 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였는데, 이 주소를 통해 접속하면 B씨의 사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B씨의 신체 일부가 드러나 성적 수칙심을 유발할 수 있을만한 사진이었고, 이 때문에 A씨를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A씨의 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는데,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A씨가 B씨에게 직접적으로 사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인터넷링크 주소를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링크 주소를 보낸 것 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두 사람이 호감을 유지한 채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사진을 보낸 것뿐이라는 A씨의 주장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성립되어 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내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상 규정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이러한 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도달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또한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링크를 보낸 것 만으로도 이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행위와 큰 차이가 없으며,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법적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행위에 대해 가볍게 여겨,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의 적절한 대응과 증거 수집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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