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이 점유 중인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시공사나 하도급 업체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서 공사의 건물 등을 적법하게 점유를 할 수 있는데, 유치권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먼저 공사 등을 철수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有價證券)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이다(민법 제320~3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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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문제는 감정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고 금원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 관련 사례를 보며 어떠한 경우에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A씨 아들의 경우 A씨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3번 돈을 빌린 바 있었습니다. 이 후 채권 최고액 30억원 근저당도 설정했습니다. 건물은 이후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다른 회사 대표이사인 B씨가 낙찰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경매를 하는 도중에 경매 대상인 건물에 1,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했다고 하면서, 이 때 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유치권자가 나타나자 당황하여 B씨는 A씨를 대상으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가 돌이나 토사 등을 건물에 가져와서 계속해서 유치권을 행사하자 B씨는 반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A씨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 경매 절차를 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회사에서 2번이나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사 도급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사도급계약서 상에 공사 대금이나 기간 등이 나타나있을 뿐 일반적으로 공사 계약서와는 다르게 시공된 부분의 금원이나 지급방법, 시기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A씨가 공사도급을 정말로 계약했는지, 공사를 진행 하였는 지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따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체결을 했다고 주장하는 공사계약서의 경우 A씨는 공사계약금을 먼저 2억원 받고 30억원을 직접 조달하여 공사를 끝냈다는 것인데 A씨가 자신의 자금으로 이러한 비용이나 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서 공사를 끝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나 A씨는 30억원 상당인 공사대금 채권을 돌려받지 못했음에도 2차 공사를 다시 계약하여 시설물을 건축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은 부동산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사계약 내용이 믿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가 완료 되었는지 확인 하거나 증명할 수 없다면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치권 행사 권리판단 분쟁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유치권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경락자와 체결한 건물명도 계약은 유효 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C종교건물은 D종교건물의 토지를 매수 했으나 종교 토지여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자 D종교건물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은 경매 절차를 밟게 되었고 C종교건물 측은 유치권 신고를 하고 경매에 입찰된 E종교건물 측과 유치권 포기를 한다는 조건으로 8억원을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후 3억원을 먼저 받았으나 E종교건물이 도중에 마음을 바꿔서 계약이 무효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계약 및 약정의 경우 경매 낙찰 이후에 예상할 수 있는 분쟁이나 명확하지 않은 법률관계를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끼리 서로 합의하여 체결된 화해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유치권행사 관련 분쟁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 사건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으며 법률 적용 역시 복합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사건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있는 부동산소송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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