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많은 문서를 작성하고 또 서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명이 필요한 글을 작성하는 경우에 서로 계약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계약서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때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로 서명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있는 문서일 때는 나에게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정확히 따지고 또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문서 중 하나가 바로 금액이 큰 부동산 계약 같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계약서가 혹시나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분쟁 상황에서 주장의 뒷받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를 하려고 계약을 했으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간이 만료 되어야만 계약이 해지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매매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 문제 등 다양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어떠한 분쟁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B씨에게 팔기로 하였습니다. 둘은 부동산을 주고받기 위하여 매매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A씨가 갑작스럽게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여 B씨는 매매하기로 했던 기간만큼을 손해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계약 해지 과정에서 위약금을 산정하는 데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A씨가 B씨에게 받은 돈은 계약금 전체가 아닌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은 1억이 넘는 돈으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로 아직 계약금 전부를 받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매매 계약을 하고 난 후 갑자기 부동산을 팔았던 쪽에서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금액의 배액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받은 돈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2000만원만 배상하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계약금으로 전부 받은 이후에야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황에서는 부동산 주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금을 전부 받은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결국 1000만원만 지급받은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을 무를 수 없으며 구매자에게 1억이 넘어가는 금액은 전부 받은 뒤 그 두 배를 보상해야 계약을 무를 수 있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부동산매매 계약해지의 경우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황에서는 판매자 쪽에서 계약 해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금액의 배액을 무르라고 요구하기에는 과다하다고 인정되어 3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해지 당시 A씨는 아파트 한 채를 팔기로 하면서 그의 10퍼센트인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하였습니다.
또 그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조항 중 하나가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계약금을,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지점을 잘 기억하고 파악하고 있었던 B씨가 소송을 걸었던 것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해지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해결할지 계약서에 표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전반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분쟁이 있을 지도 모르는 일에 대비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일을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애매하게 작성하는 일은 피해야합니다. 애매하게 작성할 경우 판단하기에 따라 오히려 상대측에서 유리하게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계약에 대해서 단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자신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솔하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유의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적절한 대처를 통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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