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법원,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확정일자는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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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후에 임대를 한 주택과 관련하여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데요. 오늘은 전세계약연장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서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려면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임차인이 약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꺼리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입신고, 입주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경매가 발생했을 때에 우선순위에 배당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일자 등을 받는 방법은 읍, 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받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경우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처음 입주를 할 때가 아닌 전세계약연장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전세계약연장을 하는 것은 최초 계약내용을 연장하는 과정에 불과하여 다시 전입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계약서 상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전세계약연장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전세계약연장 확정일자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 상황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는 2012년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광주에 있는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당시 이들은 101호를 보증금 6500만원에 2년을 기한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들이 계약을 맺을 당시에 101호는 비어있는 상태였고, A씨 부부는 계약을 맺은 당일에 보증금 가운데 500만원을 선지급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해서 비밀번호를 받아 이튿날이 이사짓짐을 일부를 미리 옮겼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 동사무소에서 곧바로 받았는데요.
한편 집주인인 B씨는 또 다른 303호를 전세계약을 맺은 C씨에게 6500만원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A씨 부부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 한달 후 전세권설정등기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가구 주택은 후에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매절차를 신청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경매사건을 맡은 지법에서 배당기일에 C씨를 A씨 부부보다 선순위권자로 판단을 하였고, A씨 부부가 배당금을 아예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로써 A씨부부는 자신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1심은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에서는 C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대법원은 1심의 판단과 동일하게 A씨 부부의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마치고 인도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A씨 부부가 선순위권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주택을 인도한다는 것은 완전히 보증금을 완납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되는 것인데요.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대문의 열쇠를 넘겨주거나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상황이라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지급받는 것은 전세계약연장 확정일자에서도 중요합니다. 재계약을 맺을 때에도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전세계약연장 확정일자를 바로 받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야 후에 경매로 건물이 넘어갔을 때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연장 확정일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들로 인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관련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하게 사안을 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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