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아파트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 저(매도인)의 변심으로 계약파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받은 가계약금 500만원의 2배인 1000만원을 입금한다고 했는데 계속 파기 못한다 하고 계좌번호를 안알려주십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부동산 가계약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문자상 받은 내용) 00아파트 00동00호 총매매가 5억/계약금5천만원/계약금중일부5백만원 xx월xx일 입금 계약서작성- -0월00일 중도금- 없음 잔금일- 전세잔금일과동시 합의하에 잔금일 앞당길수있음 채권채고액 잔금일에 전액 상환말소 조건 해제시 매수자는 교부금포기, 매도자는 배액배상하기로함 위 가계약은 문자로 받았고 본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취소 말씀드렸고 본계약서 작성은 안한 상태입니다. 매수자가 받은금액2배가 아닌 총계약금인 5천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하시길래 배액배상에 관한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당다고 대응하였습니다. 그 후 매수인: "가계약금 배액 배상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고, 명시된 계약일에 계약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고 아직 답장은 안한 상태입니다. 계속 계좌번호 달라고 말해도 답이 없으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에 매수인이 끝까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매물을 빨리 팔고 싶은데 다른분께 매매해도 되나요?(이중계약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