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4월3일 - 아파트 매매계약을 위해 부동산 방문. 중개인과 아파트 확인후 매매목적물인 아파트 계약을 위해서 중개사가 선금(가계약금)입금 권함.500만원 매도인에게 이체. 계약서 작성하지않았음. 중도금 지급일은 알려줬음. 4월4일- 가계약한 아파트가 관리사무도가 없고 중개사가 처음 7동이라 알려주었는데 알고보니 6,7동 단 2개 동만 존재하는 아파트라는 걸 알게 됨. 4월5일 - 가계약 파기 원한다고 연락. 중개사는 계약은 파기하되 가계약금은 돌려주지 못한다함(녹취한 파일은 없다함). 매도인도 자신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이는 계약체결이 되었기때문 돌려줄 수 없다함. 가계약금의 50%인 250만원이라도 반환요구를 하였으나 매도인에서 거절. 중개사가 가계약금 입금 당시 '계약파기시 가계약금은 반환하지 못한다' 라는 걸 구두(말로써)로 전했다고 하십니다. 녹취한 파일이나 서면계약서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인 저희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입금하였기에 더 할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계약금이 계약불이행시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특약으로 정하지도 않았는데 이 같은 경우엔 저희가 받을 수 있지는 않나요? 저희는 중개사에게 매도인의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9년 전 작성됨조회수 13,821
#가계약
#가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서
#계약파기
#녹취
#매도
#매도인
#매매
#매매계약
#매수
#매수인
#명의
#부동산
#아파트
#원한
#위약금
#주지
#중도금
#통장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