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정주섭변호사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답변을 하다 보니 계약과 관련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 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이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집에 와서 곰곰히 생각 해 보니 너무
급했었던 것 같고 가족과 상의를 해 보았으나 이건 아닌 것 같아 계약을 깨고 싶은데 계약을
깨면 계약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조금 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계약금을 준 사람이 계약을 깰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계약을 깰 때는 두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깰 수 있다
라는 부분은 서로 간에 계약금을 주고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 약정을 해야만 가능 합니다.
즉 무조건 계약금만 지급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을 지
급 하면서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상환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정
에 당사자간 합의를 해야 하는데
만일 그런 합의 없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다 하더라
도 받은 계약금만 그대로 반환하고 상대방은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만 객관적으로
입증해서 청구할 수 있을 뿐 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의사로 계약금을 지급 했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만한 여건이 안된다면 문자나, 카톡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도구로써 그 근거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해약을 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간 사전에 약정을 해야 한다라
는 말인데 서류나 기타 방법으로 근거를 남겨 놓지 못할 경우라면 구두로나마 해약금 약정을 해
야만 혹시라도 발생 할지도 모를 분쟁이 발생됐을 경우 약정대로 손쉽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렇게 해약금 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간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한다면
받은 계약금은 돌려 주고 손해만 입증해서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금을 지급한 입장에서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는 말도 하긴 합니다만 실무에서는 의미 없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기 위해서는 쌍방간 계약 내용에 대한 이견이 없어야 하는데 어느 일방이
부정을 해 버리면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에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는 말은 실무에
서는 큰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의뢰인의 말을 종합하면 소송으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을듯 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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