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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완료 후에야 발코니 불법 확장을 알았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 완료 후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서 발코니가 불법 확장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발코니를 확장 했다고만 고지를 받았고 건축물대장에 변경 신고가 되어 있는 것 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화근 이었습니다. 일단 매도인, 중개인과 큰 마찰 없이 발코니 확장 신고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후신고가 불가능하다면 매도인이나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완료 후 수개월 가량 지난 후에야 불법 확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 및 잔금일에 집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매도인이 발코니를 입주하면서 확장했다고 하여 별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당시 매도인과 중개인 모두 발코니를 확장했다고만 이야기하였으며 계약서에 확장에 대하여 신고 여부와 불법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발코니 확장 신고 여부를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해야한다는 것을 알지 못 해, 거래 당시에 불법 확장임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일단 가능하면 매도인, 중개인과 마찰을 피하고 발코니 확장에 대하여 사후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발코니 확장은 신고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당구청에서는 사후신고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5년 이전에 확장한 물건이므로 혹시 사후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잔금까지 치르고 수개월이나 지나 매도인은 이미 지난 일이므로 자기가 책임질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중개인 또한 자신은 발코니를 확장 했다고만 알았지 불법 여부는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 확장 여부를 성실히 고지하지 않은 매도인, 매매 물건에 대하여 거래 대행을 진행하면서 물건의 불법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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