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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취소시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15년 12월 2일에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구매하기로 하고, 매수인의 계좌번호로 가계약금 2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금 및 분양권을 사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져 7일날 부동산중개인에게 매수를 취소하겠다고 연락했고, 부동산측에서 매도인과 연락해본 결과 가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서 작성을 위해 만나기로 한 날까지 시간도 있었는데 저는 이대로 가계약금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소송을 해서 돈을 반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소송하고싶습니다. 중개인에 말에 의하면 매수인은 계약취소로 화가난 상태이며 전화통화도 잘 안된다며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듯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00만원이 제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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