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인의 일방적인 중도금 입금이 효력이 있나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부동산 매수인의 일방적인 중도금 입금이 효력이 있나요?

2달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지불한 매수인입니다. 계약서에는 중도금에 대한 약정은 따로 없이, 계약금+잔금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잔금까지 아직 3개월가량 남은 상태라 매도자가 변심하여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을 파기할까봐 불안합니다. 매도자 계좌로 일방적으로 2천만원을 입급하고, "중도금조로 2천만원 입금했습니다" 라는 문자를 전송하였고 부동산에도 알렸습니다. (계약서에 다른 특약조건 없음, 이전에 매도자의 계약파기의사 없었음) 지금 매도자는 "합의되지 않은 돈은 중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시 2천만원을 돌려주겠다." 라며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돈이라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니 돌려 받으라고 하시구요. 제가 꼭 매도자한테 2천만원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경우에도 매도자가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제가 입금한 2천만원이 잔금의 일부로서 계약을 유지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1,376
#계약
#계약금
#계약서
#계약파기
#매도
#매매
#매매계약
#매수
#매수인
#배상
#배액배상
#부동산
#의사
#잔금
#조건
#중도금
#합의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