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인구밀도가 높다 보니,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금전적 가치는 높은 편입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인구 때문에, 원하는 장소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대가를 지불하여 임대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부동산의 대가 외에 권리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부동산의 대가와 별도로, 해당 부동산을 먼저 임대하고 있던 사람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이루어 놓은 시설 및 신용 등에 대해 금전적인 가치를 매겨 양도받는 것으로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리금 (權利金)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 네이버 지식백과
하지만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상황에 따라 권리금 반환 여부가 결정지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관련 분쟁에 휘말린 경우라면 권리금반환청구 소송 등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된 소송의 사례를 통해, 어떠한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A사로부터 커피숍을 인수하였고, 해당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B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이 종료될 시점에 매장 인테리어 및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종료된 후 김씨는 인테리어 및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았고, 임대인인 B사가 직접 철거 작업을 했습니다. 그 후 B사는 김씨가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전체 보증금 중 철거 비용과 밀린 임대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김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B사가 자신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과 철거한 영업 장비 등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것을 이유로 권리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내에 매장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계약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B사가 사비를 들여 철거 작업을 해야 했다는 행위에 대해 김씨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반환될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여 김씨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사가 김씨가 소개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여 손해를 보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권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손해배상액 약 3,000만원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는데, 재판의 주 쟁점은 철거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되는 지의 여부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B사가 철거한 시설이 김씨가 아닌 A사가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김씨는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 차이로 다양한 부동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은 복잡한 법률 지식과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금반환청구 등 금전적 손해의 유무가 판가름 나게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 보증금, 권리금 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처를 잘 하지 못하면 비교적 큰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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