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위한 부담부증여 불이익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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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위한 부담부증여 불이익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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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위한 부담부증여 불이익 피하려면 

유지은 변호사

최근 보유세와 양도세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증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절세를 위해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해당 부동산에 잡혀있는 전세보증금이나 은행 대출 등의 채무를 함께 수증자에게 넘김으로써 이후 수증자인 자녀가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세는 증여하는 가액에 일정한 증여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곱해 계산하지만 부담부증여는 증여하는 재산에 설정돼 있는 채무액은 차감하고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부채를 승계받았으므로 실질적인 부의 이전에서 그 차감액은 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택을 자식에게 증여하면서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도 같이 물려주게 되면 증여세와 취득세 등을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증여보다 부담부 증여가 절세에 유리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절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요,

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와 유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절세 효과 높이려면


부담부 증여의 절세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증여시기, 평가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부담부증여시 수증자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은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분할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양도가액은 채무승계액이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 중 채무승계 부분의 비율만큼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결국 부담부증여로 절세 효과를 누리려면 증여하고자하는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는 부동산을 모두 증여로 보아 높은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일반 증여보다 일부를 양도로 이전해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합이 작아짐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가 때문이죠.

증여자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면 부담부증여가 더 유리한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자의 주택 수와 시세차익 금액에 따라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고 단순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으니 증여세율과 양도소득세율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수도권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상황에서 그 중 한 채는 3년전 1.5억원에 분양받아 현재 시가가 3억원이고 이중 1억원이 전세보증금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 아파트를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증여세는 3000만원인데 [(시가 3억원 – 채무액 1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만약 전세보증금이 없었다면 증여세는 5000만원이 됩니다.(시가 3억원 × 20% - 누진공제 1000만원).


즉 부담부증여시 증여세가 2000만원이 절감되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시가 3억원중 1억원이 채무액이므로 시가 대비 채무액 비율은 33%이고 해당 아파트의 시세차익은 1.5억원이므로 이중 양도세 대상이 되는 가액은 5000만원,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반영하게 되면 약 18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즉 전세보증금 1억을 끼고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수증자가 물게 될 세금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해 4800만원. 일반증여였다면 50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니 약 200만원의 절세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시세차익이 없거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보다 부담부 증여로 2000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자는 부담부 증여가 불리하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비과세적용대상이기에 양도세를 면제받아 부담부증여가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다가구주택은 어떨까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다세대 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다세대주택은 호별로 등기가 되지만,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소로 등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전체를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담부증여시에는 달리 해석됩니다.

다가구주택을 지분으로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매각하지 않고 지분으로 매각하면 실질 특성상 양도부분과 증여부분으로 별도 구성된 것이므로 다가주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가구주택은 양도중과세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에 5가구가 거주했다고 하면 1주택자가 아닌 5주택자로 적용되고, 다주택자 3주택 이상 30% 가산율 적용되므로 부담부증여보다 전체를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로부터 부담부증여받는 자녀들, 불이익 피하려면


최근에는 상속세보다 증여가 절세에 유리하다고 하여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에는 자녀가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집과 함께 넘긴 채무를 자녀 스스로 갚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출이나 보증금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해야 부담부 증여가 인정되고 증여를 받는 날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맺는 경우는 부담부 증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구입비 역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는 경우 이 역시 증여로 보아 세금을 추징하므로 가족간 금전거래를 소명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남겨두되 금전거래계약서 내용이 예를 들어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게 한다거나, 상환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 등 상식적인 돈거래 차용증에 반하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가의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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