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재산 상속시 쟁점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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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 상속시 쟁점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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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 상속시 쟁점 및 주의사항 

유지은 변호사

명의신탁이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에 있어서 명의신탁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수탁자 입장에서는 명의신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고 만일 상속인 1인에게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시 명의신탁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분할협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일 가족 일부에게 명의신탁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명의신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탁자 입장에서는 생전 증여를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을 위해서라도 생전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신탁 재산 상속시 주요 쟁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명의신탁된 경우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아무리 부모 자식간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따로 유언이나 언급이 없는 이상 부모님의 재산을 확인하고 자신이 받을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막연히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 어느 정도라고 대체적인 윤곽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부모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든 재산이 상속인 1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른 상속인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명의신탁된 재산이 사전증여인지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를 가려야 이에 따라 다르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만일 상속인 1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분할협의를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인 상속인이 협의에 의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의료비, 또는 부동산 구입시 일부 자금을 지원한 영수증이 있다면 기여분 입증에 유리합니다.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유류분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자신이 상속받을 법정 상속분의 1/2 (배우자 및 상속1순위인 경우) 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2,3순위인 경우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 혹은 1/3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아무래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보다는 적게 받게 됩니다.



부모 자식간 명의신탁 인정받기 어렵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1995년 7월 1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상 불법행위이며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부동산 실명법 제8조에 따라

①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②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③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뿐입니다.

즉, 부모자식간이라도 명의신탁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가지 사유로 상속인 1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명의신탁을 주장한다고 해도 부모자식간 명의신탁은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개 이러한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2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한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에 대해 신탁자에게 귀속이 되고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문제는 이 경우 재산가액이 높아져 높은 상속세가 과세되는데 이미 증여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해당 증여세액은 상속세 계산시 증여세액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명의신탁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재산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는 상속재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 대법원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원래 소유자(명의신탁자)가 등기명의인(명의수탁자)에게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실소유자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그 부동산 자체를 상속인들이 분할받기 쉽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분할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상속 대비 차원에서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실제 소유자 명의로 돌려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 자식간에 부동산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예가 드물기 때문에 명의신탁임을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수탁받은 상속인이 명의신탁부동산임을 부정하며 자기가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상속재산분할을 두고 필연코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며, 매수자금 전액을 부담한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에 대한 특별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상속인들은 명의신탁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임을 인정하거나 이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임을 전제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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